곧 있으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기간이 다가 옵니다.
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을 소개 하려 합니다.
빠른 이해를 위해 단어 열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
어차피 잘 받지도 않을 콜센터는 왜 적어둔 것일지....
1. 전월세 신고제란?
- 정의 :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인,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는 제도
- 참고 :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제 1항
취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,
세금, 더 걷어 가겠다.
분쟁, 미리 막겠다.
관리, 정부가 전월세 계약에 관여 하겠다.
보호, 세입자를 보호 하겠다.
조사, 문제가 생겼을시 자료로 쓰겠다.
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딱 봐도 좌파적인 정책인 것이 보입니다.
사실 순기능도 있기에 나쁘게만 볼 순 없지만, 현재처럼 임차인 상위 시대에서는 임대인도 숨쉴 틈을 주어야 상생이 될 텐데...
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임차인분들도 그리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.
왜냐하면, 결국 다른 편법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런 액션을 하나하나 방지하면 그게 결국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 입니다.
그리고 임차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
이런 제도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위한 제도라면 참 칭찬할 것이지만, 결국 대다수인 임차인들의 얕은 지식이나 감정을 건드려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듯하여 안타깝습니다.
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소개 하겠습니다.
2. 적용시기, 신고대상
- 적용시기 : 2025년 6월 1일부터
- 신고대상 :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
✅ 대상 지역 : 전국에서 군 단위 제외한 곳 (군 단위는 기관에 문의 필요, 대부분 적용 됨)
✅ 대상 주택 :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, 고시원과 기숙사 등의 준주택, 공장이나 상가내의 주택과 판잣집 등의 비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→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, 준주택은 당연히 포함 되고 상가내에 있는 주택이나 공장 내에 있는 주택도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.
완전 비주택인 상가나 공장만 있는 것 제외 하고는 그냥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.
✅ 대상 금액
or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초과 하면 해당 됩니다.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.
아래의 예시 참조
보증금 | 월세 | 신고대상 |
6001만원 | 30원 | Yes |
6000만원 | 30만원 | No |
6000만원 | 31만원 | Yes |
3. 신고기간, 신고주체, 과태료
-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
- 신고주체 : 임대인, 임차인 모두 가능 및 의무
- 과태료 : 최대 100만원 (기간초과 시 최대 30만원,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)
4. 신고방법
- 온오프라인 신고
✅ 온라인 신고 : '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' 접속 - 소재지 지역 선택 - 로그인 - 신고서 작성 - 계약서 사진 첨부 -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
✅ 오프라인 신고 : 주민센터 방문 - 서류 준비 - 신고서 작성
- 신고시 준비물 : 임대차 계약서, 공동인증서, 계약금 입금 증빙 (오프라인 신고시)
5. 효과
- 확정일자 : 자동 부여
- 대항력 : 주택의 인도 및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함 (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음)
6. 세금, 비대상
- 세금 : 세금은 부과되는 항목도 있지만 신고 항목도 있으며 신고는 선택이지만 자료가 전산에 있으니 그냥 내라는 뜻입니다.
- 비대상 : 아직 제도가 생소하시고 미신고에 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-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 (기존 계약이라도 금액 변경이 없으면 갱신이라도 상관 없다는 뜻...)
- 보증금 6천 이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
-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의 계약
- 입주 후 취소 된 계약
✅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 참조
주택임대차 > 주택임대차 계약 > 임대차계약 >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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